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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꿀팁] 혼자사는 사람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캥거루집사 2023. 1. 29. 09:05


디딤돌대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내 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데, 아직 대출금을 갚아버릴만큼의 돈은 없고.. 이자부담은 커져가고 
생활 전반에서 모든 지출을 줄이며 버티고 있어요. 버티는 것만이 할 수 있는일 인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디딤돌 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혼자사는 1인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디딤돌대출 기준을 보았을때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은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것 같은데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디딤돌대출이 되는지는 아주 조그맣게,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있기도 해서 정보를 구하기 어렵거든요.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만 30세 이상의 미혼이거나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 처음 내 집을 마련할 때 낮은 금리로 집을 구매할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 자년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위에 디딤돌 재출에서 "만 30세 이상의 미혼"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 30세 미만인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인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되지만 미성년인 형제, 자매와 같이 살거나 부모님 중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디딤돌 대출 가능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4억 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미혼세대주의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도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미성년자의 형제, 자매와 동거를 하거나 부모님 중 한 사람 이상과 6개월 이상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만 30세이상의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이 60㎡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이상 크기의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만30세 미만의 세대주와 동일하게 미성년자의 형제, 자매와 동거를 하거나 부모님 중 한 사람 이상과 6개월 이상 동거를 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30세 이상 단독 세대주 
주거전용면적 60㎡, 3억원 이하 주택 
1.5억원 이내 대출가능(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과 6개월 이상 동거시 
넓은 집, 좀더 큰 금액으로 대출가능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의 경우 기준금리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택을 구입하기 전 꼭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