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 2

신상등록대상자 면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신상등록대상자 면제 신청 신상등록대상자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10년에서 3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등록되어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법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오늘은 신상등록대상자 면제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법 조항 제45조의 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 상정보..

신상등록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신상등록대상자란 신상등록대상자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 정도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