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대상자 면제 신청
신상등록대상자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10년에서 3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등록되어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법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오늘은 신상등록대상자 면제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법 조항
제45조의 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
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
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 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 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개정 2020. 2. 4.>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 하
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
나.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④ 법무부 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
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4.>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라면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등록대상자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몇 년간의 기간이 경과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등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
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 이수명령 위반, 전자장치 부착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예를 들어보자면,
등록기간 10년으로 2020. 1. 1. 최초 등록된 등록대상자 A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았으며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수하였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2027. 1. 2.(등록기간 10년인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하면 신청 가능)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신청 방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법무부 전자 감독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재판 확정 당시의 형과 명령들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변경신고를 착실히 해왔다면 무리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 링크에서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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