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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소가 가능한가요?

캥거루집사 2022. 11. 1. 10:26

성희롱이란

 

일반적인, 성희롱의 정의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성희롱이 정의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는 없다. 그럼 성희롱이 처벌이 되지 않는건가요? 하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싶다. 

성희롱의 정의를 보면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직장상사가 "이야 캥거루 대리 몸매가 죽여, 정말 캥거루 대리 보는 맛에 내가 직장나오잖아"라는 "말"로 성희롱을 했다면 형사적인 절차에 따라 직장상사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럼 성희롱을 하는 직장상사의 행위를 참고만 있어야하는것인가, 아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그곳에 신고를 한 뒤 외부기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이 아닌곳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장이 아닌곳에서 어떤 성희롱을 당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인터넷 채팅방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임 등 통신매체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면 처벌이 되는 죄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성희롱을 말로 했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였지만 밑에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처벌가능하다. 나중에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지만, 인터넷 상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전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면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 성희롱을 한 상대방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 글을 검색해보았을것이다. 처벌이 가능한지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중요하기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