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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캥거루집사 2022. 11. 17. 09:32

신상등록대상자란 

 

신상등록대상자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 정도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 3.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신상등록대상자 해당 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해당 범죄의 미수범, 강간등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고, 

 

2. 같은조 같은 당 제4호에는 "강도강간, 강도강간죄의 미수범" 이 규정되어 있다. 

 

3.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

가중처벌 되는 자"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의 범죄는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 3의 미수범"을 가르킨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해당 죄의 예비·음모,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에 대한 간음 등, 13세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아동·

성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해당된다. 

 

제2조 제2호 나목의 범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이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위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벌금)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3항 및 제5항

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명령(벌금)이 확정된 자는 신상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상등록대상자의 의무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 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
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 신상정보
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
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
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
6. 12. 20.>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정보)

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신상등록대상자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1.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 제3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자,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10년에서 3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등록되어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그동안의 기간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서 자신의 점검 주기에 맞게 점검을 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 사진 촬영, 신상정보가 변경이 되면 변경신고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