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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스토킹이란 무엇인가/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캥거루집사 2022. 12. 8. 09:19

스토킹이란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 

(출처 :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그럼 법에 규정된 스토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고,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1. 10. 21. 이전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는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④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면 스토킹 범죄이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든"이라 한다)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이 일생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한 스토킹 범죄이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상대방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걸거나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sns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라.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선물을 놓아두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선물이나 다른 물건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마.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예를 들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스토킹 범죄이다. 

 

 

벌칙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