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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캥거루집사 2022. 11. 11. 10:43

아동학대란

 

용인 물고문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모두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본 단어이지만 법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이란

 

용인 물고문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 등 종종 우리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때론 분노에 차기도 한다. 

오늘은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17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삼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 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 2. 삭제 <2020. 12. 29.>
2의 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주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이 적용가능한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기에 모든 성인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부모님도 보호자이지만, 학원이나 유치원 선생님처럼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을 보호하는 자도 포함된다. 

 

 

객체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금지행위 

아동복지법에는 금지행위를 규정해 놓았다. 금지행위에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나 방임하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금지행위 중 아동을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나 방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벌칙에 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용인 물고문 아동학대 사건이나 정인이 사건은 아동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럼 가해자에게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가? 아동복지법의 벌칙조항에는 "사망"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따른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규정해놓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내용 
4. "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 혹사) 및 제275조(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조(중 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 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 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 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 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은 죄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이다.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며 살인하면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제4조(아동학대 살해ㆍ치사) ①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는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특수폭행 폭행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 혹사,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체포, 감금, 중 체포, 중감금, 특수 체포, 특수감금, 체포ㆍ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이다. 이 죄로 아동을 살해한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1항의 "살해한 자"이고 제2항은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항의 "살해한 자"는 살인의 고의(죽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 포함)로 아동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이고, 제2항은 앞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나왔을 때 적용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