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형법외의 법공부

내년부터 '만나이'로 통일, 태어난 아이는 0세

캥거루집사 2022. 12. 9. 09:36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만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을 공포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내년 6월경부터는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서 헷갈릴 필요 없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상 만나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에는 성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년이란 민법에서 '만 19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법은 만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셈하는 방법의 종류

'만 나이'란 태어날 때는 0세이고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늘어나는 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해 1월 1일이 지나면 한살씩 먹는 셈법은 '세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만나이'보단느 '세는 나이'가 익숙할 것입니다. '세는 나이'는 다른 말로 한국식 나이라고 부릅니다.

'세는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한 살씩 같이 먹는 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갓태어난 아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빵 살이 아니라 한 살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셈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연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만나이로 나이를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 나이로 청소년들의 나이를 규정하는 등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만 나이 vs 세는나이 vs 연 나이 

2020년 5월생의 만 나이는 1세(태어날 때 0세, 생일마다 +1살)이다. 

세는나이로는 3세(태어날때 1세, 새해마다 +1)이고,

연 나이는 2세(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이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에서 만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에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 나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