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이번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연월일 생략)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경 퇴사 후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 실패 후인 2014. 4. 경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7. 11. 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6. 27. ‘(병명 1 생략)’, 2012. 9. 16. ‘(병명 2 생략)’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