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형법 제271조(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유기죄는 미수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다. 유기죄의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의미 노유란 노인과 유아를 의미하고 질병이란 심신이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노인과 유아, 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기죄의 객체이다. 유기죄의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의미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이다. 즉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유기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