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에 대한 법률적 검토 얼마 전 국회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사람을 처벌 하던 현행법에서 대화를 나눈 당사자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 2,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곳에 A, B, C가 대화를 하고있다. A, B, C 모두 대화에 참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