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한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재범을 범한 경우 누범이라고 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받아 전범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서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말한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 이어야 하므로 법정형,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복권되거나 가석방 기간 경과로 집행종료로 간주되면 누범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