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한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재범을 범한 경우 누범이라고 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받아
전범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서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말한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 이어야 하므로 법정형,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복권되거나 가석방 기간 경과로 집행종료로 간주되면 누범전과가 유지된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거나 형이 실효되면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즉,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하기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형의 집행 종료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완료하고 출소한 자이다. 형의 집행 면제란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 등의 경우이다.
3년 내에
형을 집행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 후 3년 내에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전범의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전에 범한 죄, 즉 전범의 형의 집행 전∙집행 중∙집 행정 지중에 범한 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죄는 누범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전범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후에 다시 죄를 범한 때에도 누범이 아니다.
후 범의 범한 시기가 3년 이내인가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상습범 중 일부가 3년 이내에 있었다면 전체 행위가 누범이고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예비·음모가 있으면 된다.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어야만 한다. 따라서 벌금형이 최대 상한인 범죄는 누범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은 법정형·처단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의 정한 형의 장기의 2배를 가중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의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고, 50년은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강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30년 이하이다. 누범인 경우에 30년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50년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강도누범의 처단형의 범위는 3년 이상 50년 이하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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