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형법공부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캥거루집사 2022. 11. 16. 09:07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란 생각이나 가치판단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모욕죄이다. 

 

공연히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한명에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전파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내 치부를 알게 된 사람이 나의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가족들은 내 치부를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나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모욕한 자 

 판례는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라고 판시하였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실 적시 유무’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의 예시로는 "김선생과 박선생이 어제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라고 소문을 내는 것이고,

모욕죄의 예시는 "XXX같은 놈"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나의 외부적 명예가 실추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최순실 같은, 최순실 닮았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악플을 달거나 경찰관에게 말을 하여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모욕죄의 예시로 아주 적절한 것 같다. 공연히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들었을때 기분이 나쁜 것을 뛰어넘어 나의 외부적 명예까지 실추가 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