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항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한마디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자 임대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가서 가구 등을 밖으로 들어 내 놓았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3.3.8. 82도 1363)
주거침입죄의 객체
주거 | 선박 | 방실 | 건조물 | 항공기 | 저택 | 신체 | 자동차 | |
주거침입죄 | O | O | O | O | O | X | X | X |
주거신체수색죄 | O | O | O | O | O | X | O | O |
주거란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말하는데 판례는 타인의 집을 임차한 경우는 물론 베란다,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도 주거에 포함된다고 본다. 마당과 같은 곳을 위요지라고 하는데 담을 설치하여 주거에 제공되는 공간으로서 주거에 포함된다.
① 주택의 공용계단은 주거이나, 상가의 공용계단은 주거가 아니다.
② 골리앗 크레인은 건조물이나, 타워크레인은 건조물이 아니다.
③ 소독시선은 건조물이나, 물탱크 시설은 건조물이 아니다.
침입행위
침입이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서 주거 안으로 신체가 들어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주거자의 동의가 있으면 양해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자가 강제 또는 기망에 의한 동의를 하였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 1394)
예전 판례는 공동주거에서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보았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甲의 부재중에 甲의 처(妻) 乙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乙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甲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 12630)
주거침입죄의 착수와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침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인정되고, 주거침입을 실현하는 행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즉, 주거에 들어갈고 문을 열려고 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기수시기와 고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일부를 실현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정도(깜짝 놀람)가 되어야 하고 신체가 침입을 하였어도 평온을 해하지 못하면 주거침입죄는 미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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