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이란
부작위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에는 보통 무언가를 해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는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 따라서 법적인 작위의무(해야 한다)를 위반하면 부작위법이 성립한다.
부작위범의 종류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뉘는데 나뉘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죄명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집합명령불응죄,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은 진정부작위범이고 그 외의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제145조(도주, 집합 명령 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 제4조 , 제5조 제1항ㆍ제3항 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진정부작위범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있다.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대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되기에 이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2. 부진정부작위범
형법상 살인죄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형법의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형법상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작위로만 발생하고 부작위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곡 살인" 사건에서 이은해에게 재판부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추겨 계곡으로 다이빙을 하게 하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부작위(간접)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이렇듯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스 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더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애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뛰어 내리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다. 이는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판시했다.(인천지법2022고합308)
부작위범의 요건
1. 진정부작위범의 요건
진정부작위범은 ①작위 의무, ②이행 가능성, ③부작위만 있으면 성립한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
부진장부작위범은 ①작위 의무, ②이행 가능성, ③부작위, ④작위범과의 동가치성까지 인정되면 성립한다.
여기서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이란 계곡 살인 이은해의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작위로 행한 행위와 같은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작위범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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