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형법공부

형법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자

캥거루집사 2022. 10. 26. 10:26

형법이란

 

형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들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국어사전의 형법에 대한 정의는 "범죄와 형벌이 관한 법률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이다. 정확하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고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형법 내에서 살인의 죄에 대한 장 발췌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에서 "살인"에 대한 죄를 살펴 보자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규정) 2.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처벌에 대한 규정) 을 확인할수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만 처벌이 되며, 범죄를 행한 사람일지라도 형법에서 규정된 형벌만 부과받고 그 이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란

 

앞에서 말했던 형법에 규정된 범죄만 처벌이 되며, 범죄를 행한 사람일지라도 형법에서 규정된 형벌만 부과받고 그 이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즉 형법이 국민과 범인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주의이다. 죄와 형벌은 명령,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은 금지되며 관습으로 정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하는것이 허용되며,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관습법을 적용하거나 성문법의 내용을 관습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된다. 

 

명확성원칙

형법은 보통의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법을 읽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처벌은 그 종류, 상한, 폭을 정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성인은 우리가 보통 뉴스나 드라마에서 본적이 있듯 처벌을 할때 정기형을 선고한다. 예를 들자면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등으로 정기형을 선고하나, 소년에게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할수 있다. 상대적 부정기형이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을 선고한다 처럼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소년에게는 부정기형 선고가 가능하다. 물론 성인에게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불가능하며 이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소급금지원칙

형법은 이 행위가 처벌된다라고 규정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시행 이전과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실효되거나 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은 행위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안처분은 노역장유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을 저자른 사람에 대한 고지명령, 강간죄의 친고죄 폐지 등이다. 

 

유추해석금지원칙

사건에 대해 적용할 법률이 없을 경우 이와 유사한 법률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적정성의원칙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법이란 무엇인지, 형법의 기본이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형법은 죄와 형벌을 규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였을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지표가 되며

국민들이 사회질서와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