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형법공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자

캥거루집사 2022. 11. 6. 10:17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폭행·협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폭행·협박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 630)

이 판례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는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엉덩이를 손으로 찰싹 때리고 가거나 가슴을 한번 움켜쥐고 가는 행위이다. 폭행죄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강제추행죄에도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198조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 8805)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제추행죄는 잠을 자거나 만취상태인 사람에 대항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죄이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있거나 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해 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5.26 선고 98도 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