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형법공부

유기죄에 대해 알아보자

캥거루집사 2022. 11. 10. 10:38

유기죄 

 

형법 제271조(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유기죄는 미수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다. 

 

 

 

유기죄의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의미 

 

노유란 노인과 유아를 의미하고 질병이란 심신이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노인과 유아, 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기죄의 객체이다. 

 

 

유기죄의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의미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이다.

즉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에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이 공법인지 사법인지는 상관없다. 계약은 계약내용이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양로원, 재활원, 유아원 등의 경영자나 관리인,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유치원의 선생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로서 자신의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 12302)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사실혼관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8도 4018)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대법원2018.5.11선고 2018도 4018) 

 

2011도 12302 판례에서 대법원은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민사 영역에서와는 달리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 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 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 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 양상, 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 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 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않으며 '계약상 부조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유기

유기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받지 못할 상태에 두어서 생명·신체에 위험을 갖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위험은 일반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버리는 추상적 위험을 말한다. 

 

 

다른 죄와의 관계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하여야 할 상황에 빠트리게 한 범죄행위가 선행되었을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는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하고 유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0.6.24.80도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