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라고 나온다. 한마디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준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방조범
방조범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한 자이고, 종범이라고도 부른다. 방조범은 정범(본범)의 법정형보다 1/2 감경하여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정범이 3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살인죄의 방조범은 15년형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경된다.
방조행위
방조행위에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도와주는 물질적 방조와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 방조가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행위(금 2억원을 제공받고 건축 사업허가를 받아 주려한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능력 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리나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1982.9.14선고 80도 2566)
방조행위의 시기
정범의 예비행위를 방조한 경우 그 후 정범이 범죄에 실행 착수하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예비에 대한 방조이거나 타인을 위한 예비행위일 뿐이므로 무죄가 된다.
편면적 종범(방조범의 방조행위를 정범이 인식하지 못하는 종범, 방조범 혼자 몰래 정범을 돕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범이 실행행위 중이거나 범죄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방조가 가능하나, 범죄가 모두 완료되고 나서는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
방조범의 고의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지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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