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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는데 사기방조범이라니요?

캥거루집사 2022. 12. 5. 09:48

보이스피싱인 줄 인지하지 못했는데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해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구하기 위해 무등록 환전 영업, 도박자금 환전, 조세 포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약속하면서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금융계좌 정보를 알려줬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불법 금융계좌 제공을 근절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한다. 10:00부터 16:00까지 일하고, 월 4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보이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29. 무렵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공소외인으로부터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청주시에 있는 우편취급국에서 수수료 15만 원을 제한 나머지 925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주면 월급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심에서는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인식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성명불상자가 어떤 탈법행위를 실행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를 덧붙여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ㆍ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ㆍ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 12346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 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 협박 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인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이유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환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제8조),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7조의 2 제1항 제1호), 무등록 환전 영업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 조세포탈, 횡령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행위이므로, 무등록 환전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 12563 판결)

 

 

정리

정리하자면,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인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이유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된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어도(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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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 [법공부/형법공부] - 방조범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