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형360①)와 매장물을 횡령한 죄를 말한다(형 360②).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하였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열차 내에 두고 내려온 승객의 휴대품, 바람에 날라 들어온 인가의 세탁물과 같이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물론 점유이탈물이다. 모르고 점유한 물건∙타인이 놓고 가버린 물건∙도망친 가축∙잘못 배달된 우편물도 이에 포함한다. 유실물은 물론 누군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야 하지만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즉, 길가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이나 누군가 놓고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 송금절차의 착오로 우연히 자기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소비한 경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나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도5975)고 판시하였다.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다.
길가에 놓여있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기위해 가져가도 처벌이 되나요?
자전거를 습득하여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선언하고 수일간 보관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원 1957. 7. 12 선고, 4290 형상 104)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영득의 의사"가 없다면, 즉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가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었다면(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때는 절도죄?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간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 3170 판결)
판례는 고속버스에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에 대해 운전사가 점유를 개시하였다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죄를 적용하였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삼자가 취거 하는 것은 과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 409 판결)
고속버스나 열차에서는 운전수의 점유에 대하여 판례는 점유하였다 보지 않았으나, 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매장 내에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은 점주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아 매장내에 손님이 놓고간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된다.
길가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하거나, 지갑을 습득했을 때 주인을 돌려주고 싶을 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겨주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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