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해요. 평상시에 재물손괴라는 죄명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본인의 재물이 어느 정도 손괴가 되어야 재물손괴에 해당이 되는지, 일시적으로라도 내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란을 던져서 벽을 더럽혔다면 물로 씻으면 벽이 깨끗해지는데 이것 또한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객체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판례는 부패한 포도주 원액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재건출사업으로 철거예정인 건물, 무허가 건물 등이 재물손괴의 객체해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 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 2701 판결 등 참조).
손괴의 고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 1592 판결)
재물손괴죄는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계란을 벽에 던진 행위도 일시적으로 벽을 손괴한 행위인데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까?
2006. 3. 10.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같은 해 2. 16. 계란 30여 개, 같은 해 3. 2.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각 투척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청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또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2590 판결)
판례는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를 인정 하였으나, 계란 1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하였다.
그. 런. 데
스프레이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1]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甲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 20455 판결)
판례는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위 도로는 甲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甲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 甲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경우에는 낙서를 지우는 비용도 발생하고, 건물의 외벽 미관은 중요하기에 스프레이로 건물 외벽에 낙서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도로에 낙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에 대해 알아보았은데요.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공부 > 형법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공부] 킬러를 고용한 경우 나와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교사범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2.02 |
---|---|
[형법공부] 아빠가 엄마 몰래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리고 가면 처벌받나요? (feat.미성년자 약취유인죄) (0) | 2023.01.18 |
[형법공부]증거인멸, 위조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12.28 |
[형법공부] 누군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주웠는데 죄가 된다구요? (0) | 2022.12.25 |
누범의 의미, 누범 가중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