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를 고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영화 속에만 있을법한 이야기지만, 만약 킬러를 고용하여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킬러를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서는 킬러를 고용하여, 킬러에게 누군가를 살해하게끔 시킨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합니다.
즉,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마음먹게)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뜻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킬러를 고용한 사람)는 "죄를 실행한 자"(킬러)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킬러가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킬러를 고용한 사람도 킬러와 같이 살인죄의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킬러가 청부살인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나 피해자를 살인하기 위한 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
됩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에는 "교사를 받은 자"(킬러)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차굿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살인에 나아가지 못한 경우) "교사자"(킬러를 고용한 사람)와 "피교사자"(킬러)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단, 이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가 실행하려고 한 죄에 음모와 예비를 처벌하는 경우에만 성립이 된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킬러가 청부살인을 거절하면 아무도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킬러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킬러를 고용하려고 한 사람은 처벌이 됩니다.
"교사를 받은 자"(킬러)가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킬러)는 전항과 같다. 음모와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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