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범죄입니다. 죄명에서도 보이듯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성립하는 죄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거처의 자유"입니다.
법조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 또는 친권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도 8011)
객체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대법원 2003.2.11. 2002도 7115)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일 경우 죄가 성립됩니다. 성인을 납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죄이며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한 경우이기에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성립합니다.
행위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을 하여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겨야 하며 장소적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친권자 포함 누구든지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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