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상해죄"란 아래와 같이 형법에서 규정해 놓았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상해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고, 누군가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해야지라는 의사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그럼,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죄는 "상해죄"일까, "폭행치상죄"일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법정형이 같다. 형법에서 "폭행치상죄"에 대해 찾아보면 제260조(폭행)와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다.
제257조부터 제259조는 위에 기재되어 있는 상해죄이다. 즉,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와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상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설명하자면 범죄를 저지를 고의 없이 발생한 결과에 주의태만(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날때에는 주변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것을 대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그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한다.)이라는 실수가 있었고 형법에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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