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면 속옷패션쇼가 재생되는 링크는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은 속옷패션쇼 링크를 학생에게 전송한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인 A 씨는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습니다. 4분짜리 이 영상에는 세계적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고, B양은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한 달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