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판례공부

[최신판례] 속옷패션쇼 링크는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캥거루집사 2023. 1. 5. 19:44

누르면 속옷패션쇼가 재생되는 링크는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은 속옷패션쇼 링크를 학생에게 전송한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인 A 씨는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습니다. 
4분짜리 이 영상에는 세계적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고, 
B양은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한 달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호에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그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 A 씨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천900만 회에 이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영상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선생님인 피고인이 전송한 링크에 담긴 영상에서 속옷을 착용한 여성들이 다 수 등장하지만 영상 안에서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속옷)가 결합한 영상물이고, 유튜브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음란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