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란
오늘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세웠을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물손괴는 형법에 규정된 죄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재물손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형법공부] 계란을 던져서 벽을 더럽혔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해요. 평상시에 재물손괴라는 죄명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본인의 재물이 어느 정도 손괴가 되어야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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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재물손괴]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 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일은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토치 이용가치를 얻은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을뿐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떨어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ㆍ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저는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토지 주인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대법원은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 일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재물인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 게 효용을 해한 것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이라도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재물손괴가 성립된다고 배웠는데, 조금 아리송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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