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포한된 자료를 처부하여 고발을 한 고발인은 처벌이 될까?
최근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누설"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업무,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8. 조합에서 퇴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에서, 조합장 D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D가 공판장 내부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구매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2013. 5. 31. 자 1건, 2013. 11. 26. 자 3건, 날짜 미상 9건 등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2013년경 업무상 알게 된 D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시된 '꽃배달내역서', 축ㆍ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3. 9. 27. 자, 2013. 10. 11. 자 각 지급회의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이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대법원의 판단
1. 1심의 판단
1심은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 소정의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개인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2. 2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3.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즉,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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