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학대란 용인 물고문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모두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본 단어이지만 법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missllwoo.tistory.com
신체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 12742 판결 등 참조).
장시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혀놓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될까?
[1]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뇌병변 2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아동을 보육시간인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평균 3시간에서 5시간가량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억제대를 사용할 시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 악화 및 운동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아동이 에인절만 증후군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아동이 그와 같이 장시간 의자에 앉혀진 채로 생활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고, 피해아동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아 있게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힌 채 생활하게 하였던 것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 정당행위,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 6337 판결)
학대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이 에인절만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시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아서 생활해야 할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없고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힌 채 생활하게 한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 엔젤만증후군이란?
엔젤만 증후군은 1965년에 정신 지체, 꼭두각시 같은 인형 걸음걸이, 발작적 웃음을 특징으로 하는 환아를 연구한 엔젤만(Angelman)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된 유전 질환입니다. 엔젤만 증후군 환아는 두개 안면에 작은 머리(microbrachycephaly), 홍채와 맥락막의 색소 저하, 상악골 형성 부전, 넓게 분포된 치아, 크고 벌린 입, 큰 하악골 등이 나타납니다. 운동 실조(인형 같은 걸음걸이), 발작성 웃음(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뇌간의 신경학적 문제 때문에 웃음), 근긴장 저하, 간질, 심한 정신 지체, 발달 지연 등이 나타납니다.
'법공부 > 판례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신판례]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을 한 고발인의 행위는 처벌이 될까? (0) | 2022.12.30 |
---|---|
[최신판례] 증거자체에는 허위가 없으나 허위주장에 뒷받침되는 증거로 쓰였다면 증거위조에 해당될까? (0) | 2022.12.29 |
[최신판례] 친구들 앞에서 공개망신 준 것도 학대에 해당할까 (0) | 2022.12.26 |
[최신판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0) | 2022.11.29 |
[최신판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은 모욕죄에 해당될까 (0)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