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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캥거루집사 2022. 11. 29. 09:53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이번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연월일 생략)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경 퇴사 후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 실패 후인 2014. 4. 경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7. 11. 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6. 27. ‘(병명 1 생략)’, 2012. 9. 16. ‘(병명 2 생략)’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 기간이 피고의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원고가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하고 두 번째 진단 직후 딸을 임신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해외 사업을 추진하던 기간을 전후로 하여 2011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머물렀다. 피고는 2011년 13회 101일, 2012년 11회 69일, 2013년 7회 229일, 2014년 6회 44일, 2015년 14회 85일, 2016년 17회 112일, 2017년 10회 145일을 해외에 머물렀는데, 위 횟수와 기간은 피고가 해외 사업을 추진하던 2013년을 제외하고도 지나치게 많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 체류 사유 및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마.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원고와 함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로는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200만 원, 2016년에는 1,760만 원, 2017년에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가사와 육아 및 직장생활을 병행하였다. 특히 피고는 사업과 관계없이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2013. 3. 30. 출국하였다가 2013. 7. 30. 귀국하였고, 다시 2013. 8. 8. 출국하였다가 2013. 10. 1. 귀국하는 등 원고가 사건본인 2를 출산한 2013. 7. 18. 전후로도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 피고에게 가족을 위하여 함께 생활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요청에도 피고의 태도가 바뀌지 않자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원심 계속 중인 2020. 8. 27.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이후 피고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니 용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그 밖의 노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정리해보자면 "결혼생활 내내 피고는 해외에서 일을 하였고 원고가 첫째를 유산하고 둘째를 임신하게 되는 사이에

성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았을때 피고에 의해서 성병이 감염되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딸을 

출산할 때 조차도 피고는 해외였으며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지내 가정에 무심했다."이다.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

위 판례의 논점은 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②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결론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위 사항을 보았을 때 피고가 상당기간 해외에서 머물다가 귀국하였는데,

그 기간동안에 성병에 감염되고 그 후로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홀로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해당 사항들은 부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을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로 갑과 자녀들을 유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갑이 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