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대상자 신고의무 무죄 판례
신상등록대상자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신상등록 대상자들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신상정보가 변경될 시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최신판례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신상등록대상자의 직장 변경 신고 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무직인 상태가 되는 것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호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이에
관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
소를 표기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직장 등의 소재지', '직장명' 등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
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제출할 대상이 되는 직장이 존재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최초 기본 신상정보 제출 당시 무직인 대상자의 경우, 기본 신상정보 제출
서의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재하지 않은 채,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시지'란 전체를 공란으로 둬
라도,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지 된다고 단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직한 것에 대해서까지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재범의 억제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이고, 직장 주소 등을 파악하여 성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는 것은 대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
직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그 새로운 직장에 접근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므로, 단순히 무직으로 변경된
것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주 속한 검거 목적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직업이 1개에서 2개로 변경된 경우(이른바 '투잡'을 하게 된 경우 또는 부업을 하게 된 경우)에
도 직업 및 직장 소재지의 변경이 있다고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일용직 기술자로서 공사현장 등 작업
현장이 매월 변경되는 사람의 경우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고 매번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제5
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와 관련하여, 기존 휴대전화를 유지한 채 회선을 추가로 개통한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 것인지(현행 신상정보 제출서 양식에는 '연락처'란에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그 밖의 전화번호'란이 각각 존재한다), 기존 휴대전화 이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이메일 외에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메일 계정을 추가로 개설하
였을 경우에도 연락처의 변경이 있다고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생략) 모호한 점이 다수 있다.
구직할 의사가 있어 일시적인 직장의 상실 상태였을 뿐인(피고인은 45세이고, 현재 새로운 직장에 취직
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직업의 신고에 있어서 일시적인 직장의 상실은 연락처의 신고에 있어서 휴대전
화의 사용이 일시 정지되거나 잠시 해지된 상태에 있는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고양지원 2019 고단 156)
실직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다만, 실직하였다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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