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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상가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람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

캥거루집사 2022. 11. 7. 09:54

상가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람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최신판례가 나왔다. 

위 판례의 논점은 세가지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해야 하는가, ② 아파트와 같은 공용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가, ③ 상가 등 영업장소에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해야 하는가

 

대답은 "예"이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 3801 판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는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와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결합 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19조 가 정한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아파트와 같은 공용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가

 

대답은 "예"이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 3801 판례에서는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상가 등 영업장소에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가

 

대답은 "아니요"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 3801 판례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정리해보자면, 아파트와 같은 공용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상가 등 영업장소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입구를 통하여 출입)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