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판례공부

[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에서 졌다고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캥거루집사 2022. 11. 5. 08:20

통신매체이용음란 최신판례 

 

저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개념과 판례를 알아보았다.

오늘은 게임내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때 모두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법원 2018.9.13선고 2018도 9775' 판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 9775 판례에서는 ;성적 욕망'에 대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 게임에서 졌다고 하여 나에게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는 성적 욕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아래 판례를 보고 조금더 생각해 보자. 

 

'부산지방법원 2022.2.11선고 2021 고정 630 
피고인이 비록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1회성으로 보낸 위  메시지를 구성하는 약 200여 글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바, (생략) 성별에 대한 경멸 내지 혐오 감정을 저속한 느낌이 들게끔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언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으로 귀결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 9775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직후 결별하게 된 후 가해자가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행위의 성격과 맥락이 다르다). 

부산지방법원 2022.2.11선고 2021 고정 630 판례를 보았을 때 '성적 욕망'에 대하여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언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으로 귀결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전에는 게임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대법원 2018도 9775 판례를 근거로 처벌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하급심 판례지만 부산지방법원의 2021 고정 630의 판례의 취지처럼 통신매체 이용 음란을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