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판례공부

[판례공부]CPR을했는데 처벌받는다?

캥거루집사 2022. 11. 3. 10:51

오늘 뉴스에서 "CPR을 했는데 고소를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접했다. 뉴스에서는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였다. 오늘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시행한 CPR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처벌이 되는지, "착한사마리아인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이란?
사마리아 인의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되었다. 어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유태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받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책임을 부과받은 사람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착한사마리아인법"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된다"이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이라는 이름에는 "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왜 뉴스에서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적용되지 않아 CPR을 시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책임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형법에 "착한사마리아인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법에 유기죄라고 하여 타인의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유기죄는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CPR을 시행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이미 뉴스들이나 커뮤니티에서는 CPR을 해주고 상해나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어 합의금을 물어주었다는 글이 확인된다. 

그러나 대법원, 지방법원 등 CPR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처벌이 되었다는 판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법령을 살펴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면책조항이 있으며 일반인이 행한 CPR은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회 재난'으로 인정된 대형 인명사고 현장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행한 CPR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길가에 쓰러져 한시라도 급히 CPR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CPR을 시행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