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판례공부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처벌받나요?

캥거루집사 2022. 10. 31. 09:00

녹음에 대한 법률적 검토

 

얼마 전 국회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사람을 처벌 하던 현행법에서 대화를 나눈 당사자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 2,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곳에 A, B, C가 대화를 하고있다. A, B, C 모두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A가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A는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 B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C가 이 대화를 녹음했다면 처벌된다. C는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처벌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맞다. 현행법에서는 대화 당사자의 녹음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소송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ㆍ 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 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 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써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 C, D가 이 사건 방문 시 원고들과의 대화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 이 사건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된 녹취서가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에, 피고들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또는 이익이 정당하고, 녹음 및 그에 대한 복제, 배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피고들은 이 사건 방문 결과에 대한 내부적 정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음이 녹취서로 작성되어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되었고 여성가족부 측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서증으로까지 제출되었으며, 그 제출 시점이 관련 행정소송에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녹음에 기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원고들 작성의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피고들은 2021. 1. 28. 관련 행정소송 1회 변론기일 종료 후 소송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K이 피고 D에게 연락하여 원고들 재단 관련 자료가 있는지 물었고, 피고 D가 면담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자 K이 준비서면 작성 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녹취서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 D는 공개나 외부 유출이 불가하다는 전제로 녹취서를 작성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후부터는 이 사건 녹음 파일 및 녹취서가 이 사건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나 내부적 정리를 넘어서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보이고, K이 녹취서를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위 녹취서가 소송에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녹음 당시에는 이 사건 녹음을 관련 행정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또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이후 이 사건 녹음 및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출,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④ 여성가족부가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된 녹취서를 이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녹취서는 9일간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었고, 제출 당일 보조참가인인 E의 소송대리인에게도 송달되어 E가 녹취서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 이 사건 녹음 및 녹취서가 관련 행정소송의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내용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측이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거나 승소를 위하여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서증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⑥ 원고들은 이른바 내부고발 내지 공익신고자들을 조력하는 사람들로서 E의 이 사건 신고를 공익신고로 보고 E를 도왔던 사람들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만나 그들의 주장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경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E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방문은 피고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러한 상황을 자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이나 난처한 감정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한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1 가단 5160620)

 

판례를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ㆍ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라고 기재되어있다. 우리의 인격권도 중요하지만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범죄 등 녹음파일 외에는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없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해당 판결과 개정법안이 과잉처벌이 아닌가라는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