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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에서 졌다고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1-

캥거루집사 2022. 11. 4. 11:08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알아보자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는 목적범이다.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죄명에서도 알다시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 직접 대면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을 하면 성립할 수 없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행해야 한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필자가 어릴때는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다. 당연히 집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에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는 표기되지 않는다. 가끔씩 전화를 받아보면 이상한 신음소리만 나고 전화가 끊길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에 해당이 된다. 

 

4. 도달 

상대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때성립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상대방은 성기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그러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보호법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의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의 기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첫번째 판례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에게 위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깐 진짜 ㅂㅈ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울산지방법우너 2020.5.29선고 2020고정271판결] 

위 판례의 피고인은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두번째 판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7.6.8선고 2016도21389판결]

위 판례는 링크만 전송하였을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례이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첫번째 판례에서는 게임상에서 욕설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전송하였을때 처벌받은 판례를 예로 들었다. 게임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전송하였다고 하여 모두 처벌받는지는 다음 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