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동의하에 아동에게 가슴 노출하도록 한 행위가 성적학대인가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최신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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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 [법공부/형법외의 법공부] - 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8. 3. 14.경 피해아동(여, 14세)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네 가슴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영상통화 화면에 가슴을 보이도록 하고 이를 보면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가슴을 보고싶다고 하였고 피해아동은 영상통화를 하며 가슴과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5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이다.
[1]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위 판례의 논점은 네가지이다. ①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가,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가, ③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죄를 구성하는가, ④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가
대답은 "네"이다.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가
대답은 "네"이다.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 6480)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죄를 구성하는가
대답은 "네"이다. 판례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다.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답은 "아니요"이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동의 하(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은 상태)에 아동에게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에 해당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의 제작)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아동의 동의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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