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죄란
증거위조죄 (證據僞造罪)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위조하는 범죄를 뜻한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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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증거인멸, 위조죄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증거위조죄에 관련하여 최신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경 ○○시 (주소 생략)에 있는 ○○교도소에서 의뢰인인 공소 외 1을 접견하면서 '주식회사 공소외 2(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반환할 돈이 없으니 공소 외 2 회사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입금자료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 측에 반환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공소외 1이 공소외 2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며 2018. 6. 20. 경 공소 외 1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와 같이 공소 외 4로부터 받은 종합전표 1장, 입금확인증 5장(반환금 합계 3억 원)을 제출하고, 이어서 2018. 6. 25. 같은 재판부에 공소외 1이 수수한 알선 대가를 전액 반환하였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7. 2.경 같은 재판부에 입금확인증 2장(반환금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의 형사사건에 관한 양형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위 사건은 감형을 받기 위해서 반환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입금과 출금한 기록을 만들어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며 입금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이다. 이 사건 관련하여 허위로 만든 입금자료가 증거위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해야하 처벌되는 증거위조죄가 양형을 위해 제출한 증거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이 도출되었다.
판시사항
[1]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 /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3]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증거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 주정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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