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모르고 있어도 방조범이 성립될까?
오늘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최신판례가 있어, 해당 판례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방조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방조범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방조범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형법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missllwoo.tistory.com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는데 사기방조범이라니요?
보이스피싱인 줄 인지하지 못했는데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해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
missllwoo.tistory.com
공소사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공소외공소 외 회사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 한다) 조합원 50여 명은 2010. 11. 15. 14:00경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공소 외 회사 (공장명 생략)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라인)을 점거하였고,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에게 공소 외 회사 (공장명 생략)으로 집결하도록 투쟁 지침을 시달하여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라 한다).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6. 07: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소 외 회사 (공장명 생략) 점거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9. 경까지 25일간 공소 외 회사 (공장명 생략)을 점거하여 (공장명 생략)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공소 외 회사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과정에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인 피고인 2는 ① 2010. 11.15.경, 같은 달 17일경, 같은 달 20일경, 같은 달 21일경, 같은 달 30일경, 2010. 12. 3. 경, 같은 달 5일경 공소 외 회사 정문 앞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집회 참가'라 한다), ② 2010. 11. 17.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독려하였고(이하 '이 사건 농성현장 독려'라 한다), ③ 2010. 11.경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는 등(이하 '이 사건 공문 전달'이라 한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 명이 2010. 11. 15. 경부터 2010. 12.9. 경까지 25일간 공소 외 회사 (공장명 생략)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공소 외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피고인 2는 이 사건에서 집회에 참가하거나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2의 행위는 정범들의 업무방해행위에 방조한 것일까?
판시사항
[1]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3자가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2]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3가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 3권을 행사할 때 제삼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삼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주어도 방조범으로 처벌되나요?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1) 이 사건 농성현장 독려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이 사건 농성현장 독려 행위는 위법한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 2의 노동조합 내 지위와 영향력이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던 정범으로 하여금 그 범행을 더욱 유지ㆍ강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라거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조합활동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행위를 업무방해방조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업무방해방조범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집회 참가 및 이 사건 공문 전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2가 조합원들에게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 자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피고인 2가 공문 전달을 통해 비정규직지회에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자체를 직접 독려하거나 지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조력행위는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공부 > 판례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신판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까? (0) | 2023.01.04 |
---|---|
[최신판례] 경영이 악화되어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넨것이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 (0) | 2023.01.02 |
[최신판례]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을 한 고발인의 행위는 처벌이 될까? (0) | 2022.12.30 |
[최신판례] 증거자체에는 허위가 없으나 허위주장에 뒷받침되는 증거로 쓰였다면 증거위조에 해당될까? (0) | 2022.12.29 |
[최신판례] 장시간 자세 교정용의자에 앉혀놓는 행위는 학대에 해당될까? (0) |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