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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경영이 악화되어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넨것이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

캥거루집사 2023. 1. 2. 09:48

경영악화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넨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될까? 

오늘은 권리행사의 일원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를 보았을때 정당한 권리(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권리행사의 일원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내 돈 갚으라고 회사에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 행위) 그 해약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는(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독촉 전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아니라면(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하거나 돈을 갚으라고 폭행하는 행위) 정당한 권리에 권리행사를 했음에도(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로 처벌된다.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해자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피고인들이 2015. 11. 23. 동료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사임제안서'만 전달하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약 5분 동안 이를 읽은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2) '사임제안서'는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갱생을 바라면서 잔류하기로 한 직원 전원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회사의 주요 투자자인 2개 기관과 협의ㆍ공유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3) '사임제안서'의 핵심은 피해자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기하는 대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체불 임금ㆍ퇴직금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전부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사임제안서'를 거부하는 경우, ㉮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이 관련 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것이고, ㉯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회사의 주요 투자자인 위 2개 기관에 고지할 것이며, ㉰ 그렇게 될 경우 2개 기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장기간 법적분쟁을 겪게 될 것이고, ㉱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도 실패한 기업으로 분류되어 청산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피고인들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영능력이 의심되던 상황에 피해자에게 "사임제안서"만 전달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 

피고인들이 건넨 "사임제안서"내용에는 피고인이 사임제안서를 거절할 경우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이 관련 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것임과 이러한 상황을 투자자에게 고지할 것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해악에 고지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사임제안서' 전달 행위를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경영실패에 따라 임금 체불, 사무실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최종적으로 잔류한 직원들과 투자금 상실의 위기에 놓인 주요 투자자들이 상호 공동의 이해관계 아래 그러한 사정을 공유한 후 '사임제안서'를 마련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자발적ㆍ집단적으로 마련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특히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인 피고인들은 '사임제안서'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지급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에 임금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사실상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ㆍ희생까지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갱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ㆍ제시한 것이므로, 오직 피해자의 희생만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을 강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실현ㆍ확보가 아닌 다른 사적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사임제안서'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정된 체불 임금의 신고는 해당 근로자로서 법률상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위 ㉮항), 이러한 사정을 주요 투자자인 2개 기관에 고지하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자로서 '사임제안서'의 마련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거나 협의를 하였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수용 여부 등 협의의 진행 경과를 알려주는 당연히 예정된 절차에 불과하며(위 ㉯항), 나머지 사항은 협상 결렬에 따라 향후 발생할 것으로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예상ㆍ전망 또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할 뿐 제삼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위 ㉰, ㉱항). 
4)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주도권을 보유한 피해자는 '사임제안서'의 수용이나 거부는 물론 수정 제안 등 추가적인 협의를 시도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직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합심하여 스스로의 민사상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자신을 압박하는 취지의 제안ㆍ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임제안서'의 전달 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들 및 주요 투자자들의 권리 실현ㆍ행사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고, '협박'에 해당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상당한 수단에 해당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협박'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 없이 '사임제안서'를 건넨 행위, 비록 '사임제안서'에는 밀린 임금에 대한 관련 기관 신고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