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경우 학대일까?
오늘은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복장 불량의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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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의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학대란 용인 물고문 학대사건, 정인이 사건 모두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본 단어이지만 법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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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업시간 종이 울렸는데도 교실 뒤쪽에 서 있는 행위, 교실에 출입할 때 뒷문을 사용하지 않고 앞문으로 들어온 행위, 지각을 하여 교무실 앞에 서 있는 학생에 대하여 복장 불량을 이유로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6개월여 동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의 체벌을 하였고, 수업시간 등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4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이 수업시간 종이 울렸는데도 교실 뒤쪽에 서있거나, 교실에 출입할 때 뒷문을 사용하지 않고 앞문을 사용, 지각을 하였다는 교무실 앞에 서있는 학생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머리를 때리는 체벌을 하고 수업시간 등에 학교에서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1]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위 ○○중학교의 생활지도 규정 제12조 제5항도 '징계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은 금지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
[2] 13세 내지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그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판결)
1.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피고인이 재직중인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학생을 훈육하는 방법에 도구를 사용하거나,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은 금지한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생들은 훈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2.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그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되며
6개월 동안 3회의 체벌을 하였고, 수업시간 등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학생 별로는 1회씩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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