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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캥거루집사 2023. 1. 21. 15:21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공소사실 
가. 원고(CJ대한통운)는 1930. 11. 15. 설립되어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택배노조)은 2017. 8. 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명이다. 참가인에는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20. 3. 12. '①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 주차장 보장, 우천 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④ 주 5일제 실시, ⑤ 급지수수료 인상ㆍ개선, ⑥ 사 고부책 개선'의 6가지 의제(이하 순번에 따라 '제1의 제'부터 '제6의 제'까지로 칭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의제'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0. 4. 2.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20. 5. 8. 및 2020.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택배노조는 같은해 9월 CJ대한통운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택배노조는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경과 
가. 소결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중결론 
결국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CJ대한통운)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며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