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판례공부

[판례공부] 친권자가 자녀를 다른 친권자에 반하여 데리고 간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캥거루집사 2023. 1. 19. 09:45

 

친권자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알아보려고 해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아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1.18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아빠가 엄마 몰래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리고 가면 처벌받나요? (feat.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2.16.대한민국 국적의 c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던 중 2007.8.12. 위 c과 사이에 피해자인 아들 f(1세)를 출산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인바, 2008.9.2. 경 천안시 g 아파트 108동 15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버리겠다는 마음에서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국외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 베트남으로 입국하여 약취된 피해자를 국외에 이송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고, 한국 국적의 남편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던 중 한국인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버려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 14328 
[1]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乙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 외 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ㆍ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ㆍ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ㆍ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ㆍ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 부부가 동거하며 공동으로 육아하던 중 ❌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 어떠한 폭행, 협박 없이 ❌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입니다. 

 

 

오늘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객체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한 부부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아동을 몰래 데리고 가거나 
다른 한쪽의 부모가 모르는 장소로 데려가 숨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요건에 해당된다며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