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판례공부

[판례공부] 저 사람 혼을 내달라고했는데 죽여버린경우 처벌은? (교사범)

캥거루집사 2023. 2. 3. 09:15


고등군사법원 1997. 2. 28 선고 96노 202 판결


오늘은 교사범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2.02 - [법공부/형법공부] - [형법공부] 킬러를 고용한 경우 나와 킬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교사범에 대해 알아보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36사단 방위관리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공소 외 정×순이 1982.12.13. 박▼태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상간관계를 이어오던중(생략) 
1995.9. 초순경 자신과 같은 부대 정보처에 근무하던 피해자 박▼태(37세)의 처인 공소외 정 ×순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던 차 1995.10.4.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대 사무실 옆 공중전화에서 위 정 ×순으로부터 "어제 저녁 피해자로부터 목을 조이면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다"는 하소연을 전화로 듣고 "네가 근무하는 룸살롱에는 힘쓰는 애들이 있을 테니 그 사람들을 시켜 남편을 때려주라. 박▼태 같은 사람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사람을 구하였다는 정×순의 말에 그 애들을 만나로 갈 때 "남편의 사진과 돈을 준비해 나가라. 나는 오늘 밤 회식이 있는데 박▼태와 같이 다니면서 중간에 이동장소를 연락해 주겠다."고 하여 위 정×순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한다.

피고인과 정○순은 불륜관계로,  ○순은 피고인에게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너가 근무하는 룸싸롱에는 힘스는 애들이 있을테니 그 사람들을 시켜 남편을 때려주라. 남편 같은 사람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며 상해를 교사하였다. 

 

이어서 정 ×순은 부부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1995.10.4. 18:00경 원주시 소재 쌍무지개 다방에서 이♤종, 박성규, 김기래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죽여주면 돈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이♤종 등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한 후 위 피해자를 전화로 유인하여 같은 달 5. 02:30경 ○○시 ○○동소재 대평교 밑에서 주먹과 발로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머리등을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기도폐쇄 및 심폐기능 정지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피고인에게  ○순은 "때려달라"라고만 했을 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살인해 달라고 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 
피고인은 공소 외 정 ×순에게 상해를 교사한 사실조차없음에도 원심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내용이 많아 믿을 수 없는 정×순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상해교사의 점을 인정하였으니 이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제2점의 요지는, 가사 피고인이 상해를 교사했다 하더라도 정 ×순은 이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살의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상해치사교사로 의율 하였으니 이 점 또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상해치사 및 교사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에도 정○순은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교사"를 하였고, 상해치사나 살인에 대한 교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교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자신의 고의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995.10.4. 18:00경 쌍무지개 다방에 전화를 걸어 위 이♤종 등을 만나 범행을 논의하고 있던 정 ×순과 1회 통화한 이후에는 이♤종 등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까지 정 ×순이나 이♤종 등과 통화나 연락이 없이 피해자 및 부배동료들과 함께 수차에 걸친 술자리를 계속 다녔으며 피고인 자신도 송별회식으로 인한 음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술이 취하여 같은 날 자정 이후 집으로 들어와 바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예측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종 등의 상해(살해)의 수단과 경우도 피고인이 예견한 바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파기환송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