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란 생각이나 가치판단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모욕죄이다. 공연히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한명에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전파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내 치부를 알게 된 사람이 나의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된다. 가족들은 내 치부를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나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