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만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을 공포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내년 6월경부터는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서 헷갈릴 필요 없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상 만나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에는 성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년이란 민법에서 '만 19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법은 만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셈하는 방법의 종류 '만 나이'란 태어날 때는 0세이고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