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이란 부작위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에는 보통 무언가를 해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는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 따라서 법적인 작위의무(해야 한다)를 위반하면 부작위법이 성립한다. 부작위범의 종류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뉘는데 나뉘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죄명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집합명령불응죄,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은 진정부작위범이고 그 외의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제145조(도주, 집합 명령 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밖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