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가능? 요즘 뉴스를 보면 빌라왕이라던지 깡통전세라던지,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를 줄이고 있는 불경기에 흉흉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2의 빌라왕, 전세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올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솔직히 세금이 밀린 것과 전세사기를 막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빌라왕처럼 1인이 능력 없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왕 ..